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② 법학교육 심화
상태바
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② 법학교육 심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3 15:42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의 로스쿨 과정, 그리고 법학의 고사를 이대로 둘 것인가?
법학부 부활…학문으로서의 법학 살리기 VS 다양성 훼손 우려
LEET 법지식 검증…진정한 법학적성 측정 VS 제도 기초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이 어느새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 전공이 다양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논란을 안고 있는 로스쿨.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로스쿨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부터 법학적성시험 개선 등 입구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및 과제부터 실무교육,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 및 합격률 공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법률저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① 법조인 배출 규모 ② 법학교육 심화 ③ 실무역량 강화의 3개 주제로 분류해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법학교육 심화에서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 부활 여부와 로스쿨 입시에서의 법학 실력 검증 및 법학적성시험 등 개선에 관해 다른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부 부활, 로스쿨 입시 단계에서의 법학지식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다.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부 부활, 기초법학 발전·로스쿨 내실화 이룰 수 있나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학문으로서의 법학 고사에 대한 우려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 폐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제자인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의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가 상실되고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 교육이사는 법학부와의 연계가 없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법학부폐지로 인해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로스쿨생들을 3년만에 법학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의문점과 더 이상 우수한 법학전공 학생이 로스쿨에 유입될 수 없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하며 법학부의 부활은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해소책이자 구조조정 방안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남 교육이사의 생각이다.

그는 “법학부 부활을 통해 일본의 경우처럼 로스쿨들이 입학정원, 나아가 인가 유지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로스쿨의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로스쿨의 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의견으로 풀이된다.

법학부 부활 문제에 대해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학사과정을 로스쿨과 병행하는 경우 시설과 교수의 활용, 교수들의 수업부담 등이 있고 교육 목표와 과정에 대한 차별화도 필요하다. 법학부 출신의 로스쿨 진학이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적극적으로 찬성론을 폈다. 그는 “로스쿨 교육이 법학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많은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에게 로스쿨 3년간의 교육기간만으로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생들은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도 법학과 자체가 다른 학부와 통폐합되거나 사양화의 기로에 놓여앴다”며 법학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법제이사는 “로스쿨 교육을 내실화할 방향은 법학부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법학부를 부활시켜 법학교육의 수요에 부응하고 법학의 발전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한편 학부에서 탄탄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스쿨이 단순히 수험기관이 아닌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학부에서는 이론교육을,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제안했다.

이에 반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학부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뚜렷이 했다. 법학부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 건국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한 한 실행위원은 “사법시험 시대에도 법학은 죽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미 옛날부터 기초법학은 다 죽었다. 전부 비교법이나 판례 등을 연구한다. 법학부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기초법학이 설 땅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곳에서는 법학부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법학부는 존재하고 있다. 동국대에도 법학부가 있다. 법학부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전국의 각 대학에 산재해 있는 법과대학과 법학부, 유사법학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 부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법학지식 검증 못하는 법학적성시험, 제대로 법학적성 평가하고 있을까

법학교육의 활성화 문제와 함께 로스쿨에서의 교육, 나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 문제로도 이어지는 로스쿨 입학단계에서의 법학실력 검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상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학부 부활과 로스쿨 입시 단계에서의 법학지식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를 위해 치러지는 공통적이고 유일한 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은 말 그대로 법학‘지식’이 아닌 법학‘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성된다. 하지만 법학적성시험과 로스쿨에 입학한 후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욱 교육이사는 발제를 통해 “법학적성시험은 기초적 법학지식에 관한 문제의 출제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을 제대로 측정·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학생들은 학부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학과목을 수강해야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방안과 법학적성시험에 법조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적정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안, 법학적성시험에서 리걸마인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묻는 문제를 일부 출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교육이사는 “현재 입학전형에서는 공정성 등의 문제로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격, 도덕성, 균형 있는 판단력, 헌법가치의 이해 등 정성평가 부분의 반영 비율이 너무 낮고 대부분 법학적성시험 성적으로 선발이 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지원자들이 많이 합격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 교육이사는 나이나 학벌 등 입학전형 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제거하고 로스쿨별로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체계적인 입학관리, 시험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엄격히 시행하고 정성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상연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지난 2016년 법조인으로서의 적성, 자질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이 이뤄졌다. 최근에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도입, 신상기재금지 등의 제도 개선도 있었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 법학적성시험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의 의견을 냈다.

한상희 실행위원은 현행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학적성시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그 당·부당을 따지기 어렵다”면서도 “각 로스쿨에서 내부적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대학원 성적의 상관성을 조사하며 입시반영률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법학적성시험 체제가 그리 부정적으로 평가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제도 자체가 법률가로서의 ‘적성’을 갖춘 자를 선발해 법률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하도록 하자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기초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학생의 나이와 법학적성시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실행위원은 “입학생들의 평균 나이 문제는 일정한 필기시험을 위주로 이뤄지는 입학전형 일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풀타임의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실무경험을 가진 이가 자신의 현직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폐 로스쿨? 2018-04-16 10:28:23
적폐 로스쿨 인가요?

ㅋㅋㅋ 2018-04-16 02:32:45
ㅋㅋㅋㅋㅋ 변협 진짜 적당히 하시죠 ㅋㅋㅋㅋㅋ 사시 시절에 학교 수업 듣기나 했습니까?ㅋㅋㅋㅋㅋ 수업 듣는지도 모르다가 중간기말 시험 때 얼굴 처음 보는 사람 수두룩했던게 그 시절인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ㅋㅋㅋㅋㅋ 이제 와서 법학? ㅋㅋㅋㅋㅋ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게 아니네

배우는게다른데 2018-04-15 10:39:50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국가공인 변호사시험학원아님? 그리고 법학과에서는 리걸마인드 확립하느라 바쁜거고 로스쿨은 판례만 열심히 외우시고 여러 법해석 그런거는 뒷전이시던데?

동국대 법학과요?유사법학과요? 2018-04-14 10:33:57
법학부 부활은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니 삼가하라구요?
나는 한상희교수 당신이야 말로 비명문대 법학부를 무시하는거 같은데요?
로스쿨 입시는 법학과 무관한리트로 평가되는데 4년 법학공부하고 왜 또다시 유사한 3년을 밟아야
되죠?
지적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다 이겁니까?
각 로스쿨마다 학부등급제가 있을꺼라고 해놓고선
좀더 공정해질수 있는 법학지식시험에는 반대라?
당신이 대체 무엇을 믿고 진보적 지식인양 하는지어이가 없을뿐이요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학부를 못보게 하는게 공정성실현의 본질인데 이에 관해서는 논의도 없고
변협의 제안이

한상희 저사람은 2018-04-14 09:57:27
로스쿨 도입때도 적극적으로 나선것으로 아는데 10년이 지나서도 변한게 없구나ㅉㅉㅉ
법학부때도 법학은 죽었고 지금은 더 죽었다
왜냐?? 무능력한 교수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해 듣기에는 너무나 허비같은 그런 수업들과 교수들
저사람은 이상론자도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은 전혀없고 자신만의 공염불이나 외고 앉았다ㅉㅉㅉ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