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① 법조인 배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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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 3대 논란과 과제…① 법조인 배출 규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2 17:02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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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 줄여야 하나... vs 늘려야 하나...
입구에서의 통제…결원보충제 존폐와 편입학제 활성화
출구에서의 통제…변호사시험 합격인원 및 합격률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이 어느새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 전공이 다양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논란을 안고 있는 로스쿨.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로스쿨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부터 법학적성시험 개선 등 입구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및 과제부터 실무교육,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 및 합격률 공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법률저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① 법조인 배출 규모 ② 법학교육 심화 ③ 실무역량 강화의 3개 주제로 분류해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법조인 배출규모에서는 입구에서의 인원 통제로서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제도 도입 논란, 로스쿨의 외연 확장 논의와 출구에서의 통제로 볼 수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문제와 관련 논의로서 각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등에 대해 다룬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결원보충제, 위법적 입학정원 증원” VS “편입학제, 지방 로스쿨 공동화 우려”

결원보충제는 전년도 1학년 입학생 중 발생한 결원을 차기년도 입학정원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의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결원보충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입학정원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결원보충제는 총 입학정원을 시행령에만 근거해 매해 변경하는 것이 돼 법전원법에서 정한 입학정원의 선정절차를 형해화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결원을 인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다.

결원보충제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안 중 하나는 편입학제의 활성화다. 현행 법전원법 제25조는 로스쿨간 편입학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남 제1교육이사는 “인위적인 로스쿨간 담합으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편입학제도를 사문화시킴으로써 로스쿨에 합격해 일정 기간 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매몰되는 사회적·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입학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로스쿨간에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로스쿨의 질적·양적 교육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결원보충제의 폐지 및 편입학제도 활성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2020년까지 결원보충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고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다. 또 편입학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지역 로스쿨의 공동화 현상 우려도 존재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심포지엄의 발제 전반에 대한 큰 아쉬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건국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한 한 교수는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10년 후 법률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컸다. 그런데 제시된 발제들이 로스쿨 10년을 평가할 정도의 문제인지 의문이 들고 대한변협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인지 궁금하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그는 “결원보충제에서 결원의 대부분은 복수합격에 의한 결원보충과 소위 반수에 의한 학적이동에 대한 보충임은 언급하지 않는다. 즉 상당부분이 총입학정원내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이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효과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10년간의 총평을 하는 데 첫 번째로 지목돼야 할 만큼 결정적이거나 치명적인 문제점인지 설명이 없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 우리 사회의 법률가 숫자의 대폭적인 증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그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설명의 누락이 더욱 아쉽다”고 지적했다.

편입학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나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주변적인 문제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편입학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순기능만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의 수월성을 쫓아 학적이동을 하기보다는 소위 ‘명문’이라는 또 다른 표찰을 추구하는 학적이동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 실행위원은 결원보충제 폐지가 의미하는 로스쿨의 규모 축소 입장과 상반되는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간·전일제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을 야간 및 파트타임 로스쿨 형태로 외연을 확장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현행 제도하에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로스쿨의 금수저 논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합격자 수 1,000명으로 줄여야” VS “아직 높은 변호사 문턱…다양화가 해결책”

출구에서의 인원 통제 문제이자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즉,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의도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화두였다.

남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사례를 논거로 제시했다. 인구가 한국의 2.45배이고 GDP는 3.37배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은 일본에서 변호사 과밀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수를 감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현재 일본은 연간 1,500명 수준으로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치바현 등 17개 변호사회는 더 큰 폭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남 제1교육이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돼야 하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 수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논의 중 하나인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로스쿨 서열화 고착 문제 해결, 로스쿨 진학 희망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공개 등의 이유 외에 로스쿨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플로어 토론에 참여해 법무부에 대해 합격자 수 결정방법의 제고를 요청하고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하는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성원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합격자 수 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의 관련 조항과 제1회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결정 방법 및 논의 등에 대해 소개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제도 도입 이래 토의가 지속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전제 하에 한쪽을 배제하지 않고 상호대화를 한다면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법무부의 상고 포기 사실이 알려진 합격률 공개에 대해서는 “전체 로스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로스쿨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어 불리하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해 합격률을 공개하되 찬반론과 파장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와 시기,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상연 과장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저조한 합격률과 변시낭인으로 전락하는 수험생의 증가 등의 사회적 낭비, 신규 변호사의 생계난과 과도한 수임 경쟁을 시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조시장이 맞게 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논설위원은 “변호사시장이 넘친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비용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10년 후에는 변호사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재판 외의 방식으로 풀만한 사회적 갈등도 많다. 각 분야, 영역별로 필요한 변호사가 많을 것이다. 벽을 깨야 한다.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법률서비스업자라는 생각을 갖고 다양화 하면 숫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과 로스쿨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상희 실행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란 아직 없다. 굳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변호사 업계 내부의 문제일 따름이다. 적어도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져 언제 어디서든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주장에 반발하는 로스쿨생들이 심포지엄이 개최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와 함께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심포지엄에 청중으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최상원 대표는 “왜 제도 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지 안타깝다”며 법무부에 대해 “응시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정원대비 75%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에 대해서는 “꾸준히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사직역 문제 해결한다면서 어떻게 됐나. 가장 약자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닌가. 점수는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불합격 한다. 유일한 법조인의 대변기관인 대한변협이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로스쿨생들의 명예를 흠집 내는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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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2018-04-16 10:25:18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였다는 걸
너를 사랑하면 할 수록~~~
부활이 부릅니다.
떠난 사랑 잡지 말자고...

abcd 2018-04-15 20:08:44
로스쿨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누구든 응시가능으로 바꾸고, 적정 인원 선발이 적절합니다.

혹은, 과목별 절대평가제로 바꾸고, 인원제한 폐지도 바람직합니다.

dkwmdqpwm 2018-04-14 15:58:47
여기서 자꾸 사법시험 부활 말들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입니다.
사시 부활 안될꺼에요.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변했나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마 로스쿨에서 주장하는 것을 상당수 받아줄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오탈자 분들도 자신들을 구제해줄거라는 희망버리시고, 다른일 찾아보세요. 로스쿨에서도 변시 불합자는 숨기고 싶은 대상이지,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훗날 로스쿨이 더욱더 정착되면 사시부활은 쏙들어가고요, 사람들은 부자들이 변호사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겁니다.

ㅋㅋ 2018-04-13 16:50:54
변시석차 공개되면 편입학제도 쓸모도 없는데ㅋㅋ
지방로는 기를 쓰고 변시성적석차공개 주장하는게 나을텐데ㅋㅋ

12 2018-04-13 13:42:08
제도 아무리 바꿔도 로스쿨교수들이 그대로인데
절대 안변한다
2009년부터 1기들이 지적해도 교수들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변했다
그냥 머리숙이고 로스쿨 다니던가 안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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