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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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1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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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법원 4.0’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사법서비스를
“2024년 오픈 목표...빅데이터 기반통한 지능형 법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재판이 가능하고 소송서류를 준비하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없이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고 판결문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을뿐더러 궁금한 점은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대답해 준다”

대법원이 ‘스마트법원 4.0’에 거는 기대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획득 기간을 거친 이후 4년간 시스템을 구축해 2024년에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능형 법원으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모든 소송서류의 전면 디지털화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반이 집약되고 이를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줘 법관은 충실한 재판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업무처리를 지능화, 자동화함으로써 사건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법원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구상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업무에서 실시 중이지만 어렵고 까다로워 국민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현행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은 1999년 이후 부분적, 단계별 확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복잡도가 심각하고 노후화와 비표준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없어 개선 한계에 직면했다”며 “‘N클릭’만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전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 ‘스마트법원 4.0’ 구축시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전망도(제공: 대법원)

‘스마트법원 4.0’이 구축되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판결문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간 법률서비스 시장 창출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지능형 나홀로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되며 첨부서류는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재판 출석이 가능해 국민 편익 중심으로의 사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12개로 분산된 채널의 단일화로 접근 편의성이 향상되고 법원 방문 없는 제증명 온라인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특히 모바일로도 웹페이지 수준의 신청, 제출, 조회가 가능해져 본격적인 모바일 전자소송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법률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법원에게도 이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시스템은 조기 화해·조정 가능성 예측, 유사 사례 추천, 주장서면의 쟁점문장 자동 추출, 심리단계에서의 질의어 의도파악 지능형 통합검색, 판결단계에서는 유사참조 판결문 자동 추천, 판결문 형식적 초고 생성 등을 지원해 법관은 재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스마트법원 4.0’ 구축시 법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전망도(제공: 대법원)

또 유사기능을 통합해 비효율적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사건 진행의 단계별 메뉴와 절차 안내 등으로 보다 빠르고 업무 누락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업무처리 전반의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로 형식적 절차적 업무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업에 대해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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