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현장 담은 속기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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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현장 담은 속기록 배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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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개별 요청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공익세미나 ‘유엔 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 배포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와 함께 논쟁에 대한 해결안 모색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화우공익재단은 그동안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등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공익세미나를 개최하며 꾸준히 그에 대한 속기록을 제작, 배포해 왔다.

이번 공익세미나의 자료집과 속기록은 세미나 참석자와 요청 기관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며 화우공익재단 공식 메일(public@hwawoo.or.kr)을 통해 개별 요청을 할 수 있다.
 

▲ 사진제공 :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유) 화우의 후원으로 이번 세미나를 주최했던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대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홍훈 전 대법관 또한 세미나 총평에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법적인 문제점과 함께 그 해결을 위한 과제가 많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의 장을 더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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