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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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매뉴얼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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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등 경험 바탕으로 지원방법 상세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월호참사와 같은 집단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9일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가족과 법률지원협약을 맺고 법률가 단체 최초로 집단재해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세월호참사 이후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본격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보상 등 법률 문제의 상담과 대정부·국회 협의 지원, 진상규명 등 자문, 영해 밖 해난사고 등에 관한 정부의 매뉴얼 점검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조사·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소속 변호사들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 가족 협의회와 법류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의원, 정부, 도·시당국, 소방당국 브리핑 참석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1·2차 합동조사 자문, 피해구제와 관련된 당국 면담과 정보 수집, 법률자문 등을 했다. 또 손해배상 및 트라우마 치료 상황 점검 등도 지원 활동으로써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재난지원 경험을 통해 대한변협은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 뿐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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