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국제상거래에서 비엔나 협약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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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국제상거래에서 비엔나 협약의 역할
  • 이기영
  • 승인 2018.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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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지난 3월 24일 금년도 관세사 제1차 시험이 치러졌다. 그동안 관세사 1차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는 수험생들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만족한 결과가 있는 수험생들은 2차 시험에 더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바라며, 혹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험생들은 결과에 승복하고 다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숨을 가다듬기를 바란다.

무역실무에 대해서는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넓은 시험 범위 때문에 준비를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오늘부터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의무들이 결정된다. 하지만 모든 의무를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과 당해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 물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법규의 통일은 국제상거래의 원만한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각국의 법규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습도 차이가 발생하기에 통일화 작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걸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UN 차원의 노력이외에도 ICC가 주도하여 정형거래규칙도 1936년에 제정되어 국제상거래에 많은 공헌을 제공하고 있다.

비엔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동협약 1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협약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공통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한 국제거래에만 적용함으로써 순수한 국내거래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국내법 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에만 적용하며,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체약국에 소재된 영업소 간의 거래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협약은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관련된 적용 규정은 없다.

또한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에 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소비자 계약의 경우 각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강행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의 구입 목적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매수인의 구입 당시 의도하는 사용목적이 기준이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와 물품의 성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매에 대해서는 각국이 국내법에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낙찰시까지 매수인이 누구로 결정될 것인지 불확정적이어서 협약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각국의 집행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며,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역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는 개별적 강제집행뿐 아니라 파산이나 정리절차에 따른 경매도 포함한다.

채권, 주식, 투자증권, 화폐의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의 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합하거나 각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강행법규를 두고 있으므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서 협약은 이를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의한 매매는 실제적으로 물품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CISG가 적용된다.

선박과 항공기의 매매에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 국가들이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여 등록제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에 관해서는 각국이 특별법을 통하여 규제할 뿐만 아니라 전기의 공급에 관한 거래는 적용법규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할 정도로 상세히 계약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협약이 적용되더라도 독자적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거래에는 CISG가 적용된다고 본다.

비엔나협약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무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식이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제상거래에서도 비엔나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코텀즈를 비릇한 많은 준거법규가 당해 거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지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관습이나 관례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규도 게속해서 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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