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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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4.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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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 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 10년간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질서의 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교통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0.05%~0.10%일 때 벌금 150~300만원, 0.10%~0.15%는 300~400만원, 0.15%~0.20% 400~500만원, 0.20%~0.23% 500~500만원, 0.25%~0.30% 600~700만원, 0.30% 이상이면 700~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의 대상이 되면 500~10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회수가 3회 이상이면 그 행위태양의 경중에 따라 구속 후 징역형을 고려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관계와 음주운전 관련 법리적 쟁점이 중요판단기준

음주운전은 음주시 발생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운영하던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후 경위, 음주운전 직후 상승기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석방한 예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 선고를 통해 석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견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인도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주취상태로 인해 흥분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행죄를 추가로 범하게 되거나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회수와 상관없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시 흥분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채혈을 하게 되는 경우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오히려 본인에게 형사적으로 불이익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적발이 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자는 자신이 구제받을 수 있는 운전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김형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최초로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고 경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형사전문로펌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창원, 마산, 통영, 거제, 진주 지역에서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어 경남 지역의 대표적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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