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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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 위한 MOU 체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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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와 아-태 지역 내 신속한 분쟁 해결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아-태 지역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본부에서 박상기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추진됐으며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향후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효율적 구제를 위해 특화된 중재·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선진 법제를 반영한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 침해 대응 관련 모델 지침서의 발간 △관련국의 검사·특별사법경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집행기관 대상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의 선진 법제를 주변국에 적극 전파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토대로 향후 WIPO 및 회원국들과 함께 진행할 여러 사업들은 대한민국의 아시아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총 191개로 한국은 1979년 3월 가입했다. WIPO는 국제 표준 마련 및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26개의 국제조약을 관장하며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조정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 등 국제 지식재산 등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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