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박차…범죄예방국장 등 비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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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박차…범죄예방국장 등 비검사 임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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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치 이래 첫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 국장 임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가 탈검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 아울러 9일자로 임용할 예정인 국제법무과장도 비검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에 이은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사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 강호성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어 “아울러 1981년 1월 9일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 첫 사례이자 19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과장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우수 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해 임명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다.

법무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재범방지에 노력했다는 평이다.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아동인권 분야 전문가다.

법무부는 2018년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 등 비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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