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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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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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통해 차별, 과다 규제 등 불합리 법령 개선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것.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제 접수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 법제처 공모전 포스터 일부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다.

공모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하면된다.

김외숙 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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