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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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가능해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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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방변호사회 시행 합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정례 간담회를 갖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번 정례 간담회에서는 먼저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과 달리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기관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선적으로 기관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합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형사피의자를 권리를 보호키로 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야에 피의자 조사 시 인권보호 차원에서 연속해 조사할 수 있는 총 시간에 대해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및 경유증표 미부착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거나 참여를 막는 행위를 시정할 것, 합의와 공탁을 위한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에서는 피의자가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실제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를 해주거나 변호인 선임계에 대표 변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고소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 제1차장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이두봉 제4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부부장, 강진구 사무국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유철형, 염용표, 윤석희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제1법제이사, 허윤 공보이사가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반기별로 개최되던 양 기관의 간담회를 올해부터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한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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