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을 국민에게”...‘배심제도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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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을 국민에게”...‘배심제도연구회’ 발족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4.0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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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창립총회, 초대 회장에 박승옥 변호사
“국민이 직접 검찰, 법원에서 사법주권 행사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배심재판이 포함된 국면에서 20여 명의 변호사, 교수, 시민들이 모여 배심제도연구회를 출범시킨다.

박승옥 변호사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오는 5일 저녁 7시,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배심제도연구회는 국민이 직접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주권을 행사하는 배심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옥 초대회장

연구 대상에는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유무죄와 승패를 판단하는 소배심(재판배심),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서 기소여부를 배심원들이 심사・결정하는 대배심(기소배심), 법원재판부 자체를 판사와 시민들이 함께 구성하여 판결하는 참심제도 등 세 가지 유형의 배심제도 전부가 포함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우리가 1945년 8・15 광복으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제도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헌법에 두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과 결정 권한은 종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을 배제해 놓았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은 여전히 법 절차에서 결정 권한을 지니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작금의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제도가 바로 배심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제도의 연구에는 국민과 국회, 사법부 및 검찰의 폭넓은 이해와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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