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탈북민 증언 포함 수요집회 개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과 탈북민, 선민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주한 중국대사관(서울중앙우체국 앞) 및 광화문 외교부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지만 이로 인해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중국 선양에서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된 데 이어 25일에도 쿤밍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탈북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 2명이 붙잡혔고, 지난달 29일 밤 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 16명은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경로로 붙잡혀 이미 북송됐거나 중국내 구금시설에서 피를 말리며 북송 대기 중인 탈북민들은 현재 수십 명에 달한다.
한변은 “그동안 탈북민의 가족들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애끊는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는 회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모처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많은 탈북민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오는 4일 열릴 수요집회에서는 탈북민 가족들이 직접 나와 관련 증언을 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