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는 기득권 유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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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는 기득권 유지 발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02 17:33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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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의 ‘응시자 대비 60% 이상’ ‘자격시험화’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 고시생 모임임 측의 ‘1천명 감축’ ‘자격시험화 불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 인근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면 가두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우회 소속 한 로스쿨 재학생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신규 변호사 점진적 1천명 감축”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투고문를 보내왔다. 학생이라는 신분 특성상 익명으로 전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법률저널은 이에 대한 반론 또한 열려 있다는 것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OOO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000명 감축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

대한변협은 2018. 03.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하의 내용을 통해 대한변협이 하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Ⅰ.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내용들

1. 대한변협은 1906년 3명에서 시작된 변호사의 숫자가 2022년에는 3만명이 될 것이며, 변호사이외의 법조관련직역이 258,000명이나 현재 활동하여 법조시장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 이로 인해 관련직종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 로스쿨의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합격자 배출은 10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변호사 과다배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Ⅱ. 법조관련직역이 258,000명 이어서 법조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의 허구성

해당 도표는 2016년에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미국의 1/16, 영국 및 독일의 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법조관련직역의 전체를 다 합쳐도 겨우 독일 및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그 나라에도 다양한 법조관련직역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Ⅲ. 법조관련직종의 무한경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의 허구성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변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배출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무엇인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은 주장에 그칠 뿐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가 다량 배출됨으로서 수임료가 떨어지는 혜택을 국민들은 누리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송무 이외의 분야로 넓어짐으로서 국민들은 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Ⅳ. 변호사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대한변협은 변호사수의 증가로 변호사가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으며, 직역간 치열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와 변호사간의 그리고 변호사와 타 법률관련직종간의 치열한 대립의 수혜자는 국민들이다. 또한 법조관련직종간의 갈등이 적었던 것은 서로의 업무영역을 묵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각자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결국 대한변협의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Ⅴ. 로스쿨을 통폐합하여 정원을 축소하고 합격자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더하여 대한변협은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해야 하며 변호사 배출인원을 1천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로스쿨은 지역균형발전시설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설치된 것이다. 최근 나오는 개헌이야기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주요 화제인데, 대한변협은 효율성이라는 지극히 20세기적 마인드에 착안하여 로스쿨을 통폐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로스쿨에서 배출된 변호사들이 지방각지로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법조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변협의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Ⅵ. 자신들의 주장의 논거로 일본의 사례를 드는 대한변협의 논리의 궁박함

대한변협은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일본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한변협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일본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에 실패하여 여전히 법조인이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모범사례로서 본받으려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다. 결국 일본의 사례를 모범사례로서 벤치마킹 하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

Ⅶ. 대한변협의 정치적 편향성 및 타 직역과의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부족

대한변협은 사법개혁의 한 축인양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 개혁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그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정렬 판사에 대한 등록은 거부하면서 비리법조인들에 대한 등록은 은근슬쩍 해 주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은 현실에서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였던 전임 변협회장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차관이 검사이며 법조인력과를 담당하는 이들이 검사라는 점을 활용, 변호사수의 감소라는 자신들의 시대역행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비열한공작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더하여 현 대한변협 지도부는 타 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수준이다. 작년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한변협 지도부는 ‘개정 세무사법은 국민들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라는 사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민은 세무사와 변호사중 본인의 세무대리를 선택하여 맞길 수 있다. 침해당한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세무사협회의 현실인식은 사뭇 다르다. 세무사협회장은 2018. 03. 09.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된 경쟁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어도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변호사들을 비판하며 로스쿨 변호사들의 공부량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임원들은 로스쿨 변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타 직종과 관련된 법제공부에나 충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Ⅷ.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사법연수원에서의 6개월 의무연수의 문제점

사법연수원은 로스쿨제도가 출범하면서 폐지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 기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생 286명을 양성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238억원이다. 또한 사법연수원과 기숙사의 부지넓이를 합치면 그 면적은 83,096m²으로 평수로 따지면 2만5천 평이 넘으며, 대지의 가격만 그 근처 대지가격인 550만원대를 곱했을 때 공시지가로만 1천4백억원을 넘긴다. 건물의 가격을 더하면 수천억원을 호가할 것이며 이를 경매로 매각했을 때는 조단위의 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결국 사법연수원의 존치는 천수백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소모하고, 조단위에 가까운 부동산을 사용하는 부당한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존치는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기로 10년 전에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떼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

Ⅸ. 결론

결국 대한변협의 주장중 타당한 내용은 없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법조인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 기고 등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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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8 08:08:23
지가 변시낭인 되는거 생각안하고 로스쿨 막무가내로 가는놈들 개웃김. 내 아는넘도 벌써 3번떨어짐 ㅋㅋ 누구나 자신을 고평가한다니깐 ㅋㅋㅋ

ㅇㅇ 2018-04-07 12:24:16
그러니까 사시로 2000명 뽑았으면 되잖아

최고급낭인5탈자 2018-04-07 11:44:48
떼법을 주장하네
입학인원대비 75%도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것임에도
응시자 대비 60%를 감히 바래~~~

또한 5 년의 추가기회에도 안되면
능력부족으로
그만히는 것이 타당 하다.

니들 부모 등꼴
다빨아먹으려고

잘 몰라서 그렇지
9급공무원 등
다른길도 많아.

위선자 2018-04-06 09:00:46
기득권은 당신들이지요..온라인 로스쿨, 예비시험제도 운영 등 자유경쟁을 막고 있는건 당신들 아닌가요? 본인들부터가 모순덩어리인데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들 2018-04-04 10:16:08
본명도 밝히지 못할 똥글을 독자투고 형식으로 지면할애해주는 법저의 관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제동원령이라는 비아냥거림에 눈물흘려야 되는 이들이 로스쿨 안에서 조차도 간판값비싼 로스쿨의 기득권지키기에 희생되면서도 우리는 로스쿨안에서의 서열화 인정하고 우리가 열등한것도 인정하니까 제발 그냥 편하게 시험만 치면 자격증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한다는 겁니다. 로스쿨문만 나서면 로스쿨 관계자 이외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인양 매도하면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자들이 로스쿨 안에서는 온갖 폐해와 기득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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