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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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3.2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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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 728쪽 / 한올출판사 / 58,800원
사법개혁쟁취, 배심원제와 양형기준이 핵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판례시리즈를 집대성하고 배심제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옥 변호사가 신간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을 발간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낸 박승옥 변호사는 개헌과 사법개혁 등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시민배심원제, 양형기준’ 두 가지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이 책을 집필했다고 전했다.

박승옥 변호사는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때 특히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가 바로 배심제도”라며 “배심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법이 국민 속에서 작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사법 신뢰가 높아지면 국민의 판단에 따라 다시 배심제도의 운용범위를 좁히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배심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편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정확한 형량을 폭넓은 재량 아래서 법관더러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의 최종단계에서 돌연 인치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현행 양형기준은 과도한 부담을 법관에게 가하면서도 안팎으로 불신을 부를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본서는 파트 1에서 △명량과 사법개혁 △광화문 1번가에 실은 국민제안 △사법주권을 위한 입법청원서 △배심제도의 연원 △대한민국헌법, 마그나 카르타 1215, 권리청원 1628, 권리장전 1689의 비교 등을 다룬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사법주권 회복이 길입니다 △대형을 이루고 무기를 쥐어야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대배심이 설치되었을 경우 공무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고백 그리고 고발> 소감 몇 가지 △인문정신에 고함 △조윤선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등의 목차 아래 저자의 주장을 개진해 나갔다.

파트 2에는 자료집을 수록했는데 마그나 카르타(1215), 영국 권리청원(1628), 영국 권리장전(1689), 미국 독립선언(1776), 미국헌법(1787), 미국 권리장전(1791), 노예해방선언(1863) 등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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