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행정심판 대리권 삭제
상태바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행정심판 대리권 삭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9 17:4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 면제 요건 강화·법인 설립·협회단일화 등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등 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입법예고 됐던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최초 개정안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에 관해 서류 작성·제출 대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행정심판 대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이나 법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변호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와의 대립구도가 조성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춰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시험 면제 요건 강화·법인 설립·협회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의 갈등을 불러왔던 행정심판 대리권 등 행정사의 업역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는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과 대립이 거세지자 지난해 5월 행정심판 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재입법예고가 이뤄졌고 의견 취합 및 정비를 거쳐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행정사 명칭이 해사행정사로 변경되고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1차시험 면제에 2차시험도 일부 면제하는 대상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행정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행정사 법인 제도의 도입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다. 개정안은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면서 법인 내에 구성원인 행정사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임한 업무마다 구성원인 행정사를 지정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협회 단일화 규정은 행정사업계 내부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수 행정사협회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후 공인행정사협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협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참가자들의 공감이 이뤄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18-04-26 01:57:24
법무사시험급? 법무사시험이 변호사시험보다도 어려운데? ㅋㅋㅋ

이행정사 2018-04-25 17:06:11
10회 넘어가면 면제자는 늙어 죽고, 시험은 매우 어려워지고, 법무사급으로 올라갈꺼다.

글쎄올시다 2018-04-03 09:09:27
의미있냐?

행정사는 2018-04-02 22:14:37
행정사의 문제점은 자격증인데 사실상 교부증 인게 문제 아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