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경간부시험 최종 10명 합격…2019년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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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경간부시험 최종 10명 합격…2019년 준비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3.2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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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난 26일 최종합격 발표
2019년 해경간부시험 오는 8월 실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해양경찰청이 지난 26일 올 해경간부시험 최종합격자 10명을 확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 해경간부시험 선발인원은 총 10명이고 이에 154명이 지원해 15.4대 1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21명이 필기합격 했고 체력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0명이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됐다.

▲ 해경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최종합격자는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는 4월 7일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 입교하며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해 성적 순으로 임용(경위)된다.

한편 2019년 해경간부시험은 적잖은 채용변화가 있게 된다.

먼저 필기시험일이다. 최근 해경간부시험은 2014년 3월 22일, 2015년 4월 4일, 2016년 3월 19일, 2017년 3월 11일 치러져왔다. 통상 3~4월에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내부 인력 운용 사정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2~3개월 앞당겨진 1월에 치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은 매년 초 실시하던 해경간부시험 일정을 올해부터 앞당겨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2019년 해경간부시험을 2018년 하반기에, 2020년 해경간부시험을 2019년 하반기에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올 초 2019년 해양경찰간부시험을 전년도 하반기인 오는 8월 11일에 치러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8월 11일은 군무원 시험도 치러져 이날 해경간부 및 군무원 시험 같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객관식 과목인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에서 2019년 해경간부시험부터는 기존 행정학이 빠지고 해양경찰학개론이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체력종목도 바뀐다. 기존 체력종목인 좌우악력, 1200미터 달리기가 폐지되고 50미터 수영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등 4종목을 치르게 된다. 해경간부시험 수험생들은 이 같은 점에 유의해 수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해경간부시험 최종합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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