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2018년 1차 경찰시험 과목별 총평(아모르이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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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2018년 1차 경찰시험 과목별 총평(아모르이그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2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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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 경찰 1차 시험이 24일 종료됐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경찰학개론 과목이 지난 시험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어도 다소 난해한 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 외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편이었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1차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경찰학개론에서 나온 것으로 응시자들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시험 전문가들도 이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법률저널에서는 아모르이그잼 경찰공무원학원 강사진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2018년 1차 순경 채용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한국사]

김석훈 아모르이그잼

1. 역시 이번 2018년 1차 시험에도 평상시에 자주 등장하는 틀린 개수와 옳은 개수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앞으로 경찰문제에도 개수문제는 빠질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았을 때 비교적 자주 접하던 문제가 출제되어 쉬운편이라 생각된다.

2. 출제 내용 분석 : 다음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기준

* 최상(90~100) / * 상(80~90) / * 중(60~80) / * 하(60점 이하)

 

3. 세부내용 분석

가장 까다로웠을 문제는 10번의 <호기가>를 주고 최영 장군을 묻는 문제였을 것이다. 사실 최영장군만 알았더라면 선택지의 정답을 찾는건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주어진 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평상시 자주 보았던 내용이 아니어서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5번 문항의 성종 문제는 선택지 3번을 문산계, 무산계로 표현해 자칫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가 아닌가 착각했을 수 있는 우려로 상 난이도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된다. 14번 문항의 호락논쟁 또한 정답이 되는 2번 선지의 내용은 설사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예비 경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문항 및 자세한 해설은 김석훈 한국사 카페의 해설지, 이그잼 경찰학원의 해설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어]

성정혜 아모르이그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변함이다! - 총평

시험장을 빠져 나온 수험생들에게 나온 이번 시험의 영어시험에 대한 일성은 ‘어렵다’였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다. 달라졌다가 더욱 분명할 것이다. 기존의 시험 문제에서 유형과 출제 배열방식 그리고 독해 소재까지 난이도의 조절보다는 문제 유형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평소에 경찰 직렬 기출문제와 영어 수험의 선긋기를 통해서‘적절한 범위’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 느끼는 생경함은 분명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명확하게 현상을 파악해야 앞으로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수험 뿐만이 아겠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의 특장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아래에 제시하겠다.

기본에 출실하게 그러나 섬세하게! - 어휘&생활영어

기존의 경찰 특수어휘인 convict 는 사실 특수어휘 범위라기보다는 기출 필수 어휘에 가깝다. 하지만, 선고를 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점으 미뤄보아 특수어휘는 좀 더 섬세하게 공부하며,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또한 동의 문제의 경우에도 정답을 제외한 오답 선지 어휘들이 난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험범위를 늘리거나, 새로운 교재를 사기보다는 확실하게 기출어휘를 ‘단도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겠다.

문법 이제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 및 응용이다! - 문법

문법의 경우 평소에 수업중에 수험생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단답 지식형’문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배재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밑줄형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밑줄형이 아니라, 문장형으로 변형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항들인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동일인 최상급이 범주까지 경찰 특수 어휘가 출제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시험 범위는 늘게 될 것이다.

경찰이 알아야 하는 범위란 없다. - 독해

독해는 문제 유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요약’문제의 출현이다. 기존의 수능형 문제로, 교행직에서 출제되었던 유형이 출제되어서 잠시나마의 당혹감을 줄 수 있었다. 이는 주제 문제와 다를 바가 없으니, 학습 전략이 선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비해야겠다.

독해 소재면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기존의 경찰관련 소재 지문에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사화전반에 대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기존의 권선징악형 뻔하디 뻔한 지문이 아닌 것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고, 다양성이 고려되는 수험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법]

김종욱 아모르이그잼

2018년 경찰채용 1차 시험 형법은 난이도로 보면 中下 정도로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대신 공통에서 영어가, 3법에서는 경찰학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애를 먹었던 것같구요.

구체적으로 형법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율을 보면 총론 10문제, 각론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차례의 시험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제입니다. 그만큼 총론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구요.

둘째, 박스문제가 7문제로 조금 많이 출제되었지만 이는 모두 조합형 문제이고, 문제도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3차례의 시험에서 개수형 박스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조합형 박스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설 및 이론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조문은 3개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반면에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학설 및 이론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7년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문 문제도 3개 지문이 제되었는데, 2017년 2차시험에서 10개 지문이 출제된 것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100점 방지용 문제가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도 전혀 없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대신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쉽게 출제된 탓인 듯합니다.

시험을 본 후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의 문자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형법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이번에 점수 잘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문자나 글을 보면서 지난 6개월동안 강의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도.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차분히 체력과 면접 등 다음 과정을 준비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 결과를 되돌아보고, 잘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문숙영 아모르이그잼

1. 판례와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최신판례 및 모두 고르는 문제, 기간을 고르는 문제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판분야, 그 중에서도 증거법칙을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며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부분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2. 출제 내용 분석

 

3. 세부내용 분석

대표판례의 태도와 법조문을 정확히 알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2번의 신속한재판 관련 문제는 판례가 대부분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의 정답인 판례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대표판례에 해당합니다.

5번의 영상녹화 관련 지문은 형사소송법 및 규칙의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6, 7, 8번의 긴급체포와 구속, 압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평소에 정확히 숙지했다면 풀 수 있습니다. 9번의 공소장 문제는 최신판례에 해당하고 공소장은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형식주의에 충실한 판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의 공소시효 문제 역시 상상적경합의 경우 공소시효가 개별 완성한다는 대표판례가 중요합니다. 14번도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으면서 엄격한증명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개별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풀 수 있어 난이도가 있었고, 15번은 수사기관 자백에 임의성이 없었다면 법정에서까지 임의성 없음으로 이어진다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대표판례에 해당합니다.

16번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는 대표판례가 중요하고, 18번도 17년도 개정형법인 약식명령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형종변경 금지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번 역시 기간을 묻는 문제로 난이도가 있었으나, 형소법의 즉시항고기간이 모두 3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 및 자세한 해설은 이그잼 경찰학원의 해설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찰학개론]

한상기 아모르이그잼

3법이 MB의 고집으로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유권해석이 중요한 성문법 국가에서 법집행자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문제점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시험과목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시험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인사 등 내부 행정적인 문제보다 경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의 비중이 높아진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업무에서 문제시 되는 점들을 ‘출제 포인트’화하고 꼭 숙지해야할 중요한 것들을 출제하는 능력은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는 미국에 비해 많이 미흡한 듯합니다.

불필요하게 지엽적인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부를 유도하고 그만큼 국민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숙지하여야할 지식들을 숙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가치 없는 지엽적인 사안의 출제는 국력의 낭비에도 해당하며, 동시에 출제자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하여 꼭 숙지해야할 중요한 문제들로 난이도 조절을 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자기도 출제하고 돌아서면 대답하지 못할 불필요한 내용들을 출제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영학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부단히 국민을 구하기 위한 현장 경찰의 업무를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와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관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을 부단히 점검하여, 수험생들도 현장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찰학 개론 공부에서 대부분 현장업무를 무시하거나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강의와 교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닥치고 암기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방대하게 퍼져 있어서 그간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 조정점수가 좋은 편이었으며, 이번 시험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실무 법령의 비중은 높였으나 과연 출제위원이 출제 후에도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굳이 숙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출제가 많았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개론은 실무를 위해 이해위주로 접근할 필요성이 큰 과목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이해위주로 접근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만들어 가야함을 출제하는 측에서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난이도는 70% 정도가 예전과 같이 출제되었다면 나머지 30%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경찰관 누구든 과연 평소에 이를 숙지하고 있거나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문제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내용구성에서 실무 이론 3문제, 판례 1문제, 실무법령 15문제, 역사 1문제로 구성이 되어 내용면에서 현장 실무를 매우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법령을 위주로 출제하여 오답시비를 차단하면서도 법치국가의 법집행기관다운 부분도 있었으며, 전문경찰학 기본서는 수사권 독립 문제 등 시중교재에 없는 출제문제들을 수록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애정은 경찰학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활기찬 수험생활과 합격을 가능하게 하며, 입직 후에도 좋은 경찰관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찰학 개론은 아무렇게나 배워도 된다거나, 학원의 영리행위에 합세하는 등 나쁜 분위기에 휩쓸려서 도덕적이지 못한 수험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은 경찰학교에서도 경찰학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할 것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친구들도 경찰학 개론의 실무적 본질에 충실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멋진 경찰관이 되는 그날 까지 모두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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