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과락 37% 불합격...탈락시키는 시험은 안 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1회(2012년) 87.25%(1,451명/1,663명), 제2회(2013년) 75.17%(1,538명/2,046명), 제3회(2014년) 67.63%(1,550명2,292명), 제4회(2015년) 61.11%(1,565명/2,561명), 제5회(2016년) 55.2%(1,581명/2,864명), 제6회(2017년) 51.45%(1,600명/3,110명). 3,240명이 응시한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과연 얼마가 될까. 오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기준인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을 예년과 비슷하게 적용할 경우 1,600명을 선발하면 합격률은 49.38%로 50%대가 무너진다. 1,620명이며 정확히 50.0%, 만약 1,630명이면 50.30%가 된다. 혹 1,700명을 선발하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52.47%가 된다.
이를 두고 로스쿨 재학, 졸업생 중 일부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법무부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의 증가, 법조인 배울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배경을 전했다.
협의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은 법률가의 기본소양과 자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시험이어서는 안 되며 또 이로 인해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합격기준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제6회에서는 889.91점으로 뛰어오르는 등 응시생들의 실력 또한 크게 올랐다는 점, 그럼에도 합격률은 오히려 35.7%나 하락하면서 6년새 불합격자가 7배나 증가(214명에서 1,296명으로)했다는 점, 또 사법연수원 출신이 급감하면서 신규 법조인 배출수가 크게 감소(연간 신규 법조인 2012년 2,481명에서 2017년 1,834명으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서 특별전형 비율확대(5%에서 7%) 및 지역균형인재(10~20%) 의무선발 등의 쿼터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합격률 60%이상’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로스쿨법에서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로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인데 만약 지금처럼 배출 수를 제약하도록 합격률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로스쿨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 더 큰 이유로 제시됐다.
변시낭인 양산, 로스쿨 교육과정 파행, 종래 사법시험 폐단 재현, 로스쿨 설립취지 변질 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한 기수당 약 160명 안팎이 유급, 미수료하는 등 학사관리가 철저할뿐더러 연 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법원, 검찰, 경찰 교수파견 및 강의지원,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경연대회 등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1대 1 개별지도 및 튜터링 지원 등 다양한 학습방법 운영 등과 같은 직간접 교육내실화가 지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졸업생들의 실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합격률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과락을 면했는데도 시험에 탈락하는 이가 36.9%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서 미국(70%)과 유사한 응시자 대비 60%이상의 합격률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지금도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