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54)- 지구의 미래, 인간의 시간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54)- 지구의 미래, 인간의 시간
  • 강신업
  • 승인 2018.03.2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얼마 전 타계한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생전 인류에게 닥칠 위험을 경계했다. 그는 인류의 멸망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2008년에는“우주의 광활함을 고려했을 때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고, 2015년에는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엔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천체우주과학축제에서 “지구가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문제다.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호킹이 말한 인류 종말의 원인 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는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다. 호킹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대해 언급하며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가까이 와 있고 “때가 되면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 황산 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의 폐해가 일상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호킹은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사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 모여 기후협정을 맺었다. 195개국이 모여 맺은 이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호킹의 경고를 아는지 모르는 지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파리기후협정에서 2017년 8월 4일 탈퇴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한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협정에 소극적이던 나라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펀드에 30억 달러(3조3660억 원)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다.

호킹이 언급한 인류 멸망 가능성 중에서도 현실화 될 개연성이 높은 또 하나는 핵전쟁이다. 인류가 직면한 핵전쟁의 위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의 날 시계'는 처음 게재된 1947년엔 자정 7분전이었는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자정 9분전을 가리키다가 2002년 2월 자정 7분전으로 다시 조정됐다. 여기서 자정이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점을 의미한다. 물론 핵전쟁 위험이야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위험이 크게 고조되었다. 무엇보다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나라들이 부쩍 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도는 물론이고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무함마드 왕세자가 나서 “사우디는 핵폭탄 보유를 원치 않지만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우리도 같은 패를 낼 것”이라며 이란의 결정에 따라서 중동에서 핵 개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엔 특히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늘리려는 핵 확장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가 다시 핵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36억 년 전에 생명체인 세균이 처음 나타난 이래 지구는 5억 4000만 년 전에서 4억 9000만 년 전에 이르는 캄브리아기에는 바다생물인 삼엽충의 땅이었으며 2억2천8백만 년 전부터 6500백만 년 전에는 공룡의 땅이었다. 지구가 인간의 땅이 된 것은 불과 몇 백만 년에 불과하다. 지구는 인간이 사는 동안, 아니 어쩌면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 인간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핵무기와 기후변화의 통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