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습 변호사, 변호사답게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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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수습 변호사, 변호사답게 대우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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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제정
근로계약서 작성·적정 임금지급 등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열정페이’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2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악용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수습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수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는 수습 변호사에 대한 교육내용부터 임금, 수습장소, 업무지시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습교육 내용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의 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 수습지도관과 함께 참여해 상담, 접견, 서면작성시도, 해당 재판 참관 기회를 제공해 사건 전반의 진행 절차를 익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 사건과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를 위해 각 수습기관에서 기본적인 수습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적시된 항목 중 수습기간 중 실시한 사무에 관해 체크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킨 처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치 못하게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법률종사기관이 수습교육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도 정식 고용된 변호사와 마찬가지 강도의 업무처리 결과를 요구하거나 야근 등을 요구하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수습을 통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적절히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부적절한 업무지식의 사례로 수습지도관의 컬럼, 논문, 저서의 대필이나 지도관의 가족이 써야 할 신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하는 업무지시, 재판운전의 전담, 지방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 등을 예시했다.

이 외에 여성 변호사 처우와 관련해 입회전문변호사 사례를 들며 적절한 예의와 처우를 갖출 것을 권고했으며 수습 장소에 대해서는 업무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무수행상 목적에 의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 답게’ 처우하라는 것”이라며 “수습제도가 악용되거나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면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수습변호사들은 선배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사회와 비전을 조망하게 된다”며 “수습지도관 변호사들이 처음 변호사 업무를, 법조 생활을 시작한 그 때를 기억하며 수습변호사들을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처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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