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록의 '9급 공무원 수험이야기'(104)-공무원면접 기초다지기 ‘공무원의 의미와 공직가치, 행동준칙’
상태바
박광록의 '9급 공무원 수험이야기'(104)-공무원면접 기초다지기 ‘공무원의 의미와 공직가치, 행동준칙’
  • 박광록
  • 승인 2018.03.19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 공무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의무를 지닐까요?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공직가치관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번 회 차에서는 헌법에 나타나는 공무원의 정의와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하는 공직가치관 및 그에 따르는 행동준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면접 커뮤니티(http://cafe.naver.com/passetang)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공무원 공직가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2. 정부 :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3. 공무원상 : 공직가치가 바로선 참 공무원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공무원
                 .도덕성을 갖춘 공무원

4. 공직가치
.국가관 :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 :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 :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공직가치별 행동준칙(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과 열정만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참 의미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글이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박광록 창의융합교육연구소장은 취업컨설턴트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직업/진로교육/면접코칭/자소서 작성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노량진 지안공무원학원에서 9급 공무원면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