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개업에 몇 가지 생각
상태바
[칼럼] 변호사 개업에 몇 가지 생각
  • 정재완
  • 승인 2018.03.1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완 변호사 / 변호사 정재완 법률사무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거쳐야 본격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무래도 갓 변호사가 된 경우 법원, 검찰, 대형로펌 등에 취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위와 같은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자의반 타의반 개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위와 같은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견임을 전제로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원, 검찰, 대형로펌 이외의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초동에는 많은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가 있다. 취업이 안 되었다면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의 문을 채용공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두드려보고, 급여를 낮은 수준으로 역으로 제안하면서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선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음부터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여 최소한 2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로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겠지만 사견으로는 2년 정도 고용변호사로서 선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변호사업무를 하였다면 스스로 변호사업무를 할 만한 정도의 역량은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변호사개업시 1년 정도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개업을 해서 사건수임이 잘 되면 좋겠지만 요즘 법률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사건수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사건수임이 안 되면 결국 마이너스통장 또는 대출을 통해서 사무실유지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누적되다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임대료가 200만원, 사무원 급여가 200만원, 전기세 등 공과금 기타 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최소한 고정비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되는 셈이고 1년이면 6,000만원이 지출되게 된다. 이 경우 변호사개업 전에 6,000만원은 마련하고 개업을 하여야 1년 동안 자기수입이 없더라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고, 어찌되었든 1년 동안 적게라도 사건수임은 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고용변호사로서 일할 때 받는 급여를 최대한 아껴서 저축을 하고 가족들로부터도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변호사개업시 경력 있는 사무원을 1명은 꼭 채용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소가,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야 되고, 위임장에 경유증표도 부착해야 되는 등 변호사의 업무에는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가 꽤 많다. 이런 업무를 변호사가 다 하게 되면 결국 사건수임을 하거나 사건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여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므로, 경력 있는 사무원을 1명은 꼭 채용해서 그런 기계적인 업무나 소송진행상황 등은 사무원에게 전담하게 하고,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개업 후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되면 전문화, 특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어떠한 분야를 주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 분야를 정하였다면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 분야에 관한 최근 3개년치 하급심판례를 입수하여 분석해 보고, 세미나 또는 강연에 참석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견임을 전제로 변호사개업에 관한 몇가지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변호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