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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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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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등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이달 하순 활동 개시…상반기 중 방안 시행 목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성희롱·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전국법원장간담회 토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인 여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구성한 것.

연구반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으며, 행정처 주무 심의관 외에 평소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법관 3명, 사무관, 실무관, 속기사 등 일반직 공무원 3명이 연구반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연수원 40기)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정 박사 등의 외부 전문가도 연구반원에 포함됐다.

연구반은 이달 하순 활동을 시작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①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②현 상황에서 적절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③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④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⑤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시행을 건의해 상반기 중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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