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논란’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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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논란’ 규제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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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사무소 규모 및 수임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의 변호를 맡았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임한 것과 같은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무소 개설 및 취업 규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권 의원 등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 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헤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의 극에 달할 것이다. 특히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정의를 이들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소 개설 및 취업과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형 로펌 등이 거액을 주고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는 일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건 수임도 제한한다.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친족의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공동 수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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