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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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변호인접견권 사실상 24시간 보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0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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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정 시간 외 변호인접견 보장 방안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변호인접견권 보장이 강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일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접견권이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과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변협은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접견 가능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대한변협의 제안을 검토·수용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간대 외에도 변호인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된 시간대 외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유치장 지정 주무관에게 변호인접견 신청을 접수하면 주무관이 즉시 보고와 지침을 받아 조치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24시간 변호인접견을 보장한다. 또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접견을 허용하고 ▲선임계가 없더라도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통모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금지의 경우 내부 킥스(KICS) 결재 후 유치장에 서명통지(부득이 한 경우 구두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자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 유치인의 변호인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경찰청이 적극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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