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방점은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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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방점은 ‘추리논증’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3.08 22:5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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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논증 35문항→40문항으로 비중 늘어
논술 영역도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2019학년도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 실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당겨진 7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LEET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출제유형과 시험시간, 영역별 문항수도 달라져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공부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러한 출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전국모의고사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언어이해의 경우 종전 35문항에서 올해부터는 30문항으로 줄게 돼 비중도 낮아진다. 덩달아 시험시간도 80분에서 70분으로 줄었다. 반면 추리논증은 35문항에서 40문으로 더욱 증가한다. 시험시간도 110분에서 125분으로 더욱 늘어나 LEET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언어이해 영역은 11개 제시문에 35문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10개 제시문에 대해 각 3문항 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로스쿨에서 수학능력이나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종래에도 추리논증 영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으나 문항의 수나 특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을 확대 출제하여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 관련 사고능력의 수준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학 지식의 평가를 배제하는 법 규정 때문에 가상의 규범 및 규칙을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논술 영역도 모두 사례형으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1문항만 사례형으로 출제됐지만 올해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도 120분에서 110분으로 줄어든다.

논술이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은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올해 LEET 시험일이 당겨지면서 수험생들의 시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격적인 실전연습에 앞서 스터디 등 워밍업이 한창이다.

적성시험인 LEET는 소위 ‘리트형 인간’이 아니라면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하지만 LEET 역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을 숙지하고 논리과정을 기계적으로 체화시킨다면 충분히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리과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는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LEET뿐만 아니라 PSAT이나 MEET/DEET의 관련 문제도 풀어보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LEET는 실전연습도 중요하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교시 언어이해 후 휴식시간도 30분 정도에 불과해 2교시 추리논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안배와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전연습을 많이 할수록 본시험에서의 컨디션 영향도 줄일 수 있다.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LEET 적성시험을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실시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 수험생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올해는 수험생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 많은 수험생들이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은 철저하게 변경되는 시험에 맞춰 출제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학원의 강의를 듣지 않고서도 본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하게 된다.

특히 법률저널은 최고의 PSAT 적성시험의 노하우를 반영해 LEET 적성시험도 본시험에 적합한 문제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에 5급 공채 수험생들이 1만5천명이 응시할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은 실제 시험 환경과 똑같은 시험장소에서 치러짐에 따라 수험생들이 본시험에서도 컨디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체화할 수 있는 실전연습이 되도록 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학원에 비해 응시료도 낮추되 ‘가성비’ 뛰어난 전국모의고사가 되도록 문제 출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장학금 규모도 더욱 확대해 수험생들의 향학 열기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첫 시행한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에 로스쿨 합격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018학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한상규 씨는 “<법률저널>에서 실시하는 전국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 기대치 못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제가 받아놓은 점수가 계속해서 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성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김시온 씨도 “시험 1달 전부터는 <법률저널>에서 주최하는 실전모의고사에 참여하여 실제 시험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당일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시험장에서, 같은 분위기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새로운 지문 등이 나오면서 체감난도가 너무 높아 불만이었는데 뒤돌아보면 오히려 실전에 꽤 유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역시 2018학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전승민 씨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비용으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혼자 공부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을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했다.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노력하는 자극제가 됐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간 전형미 씨는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가 너무 어렵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충격이었다”며 “그래서 그 이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았는데 돌이켜 보면 실제시험 언어이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얻은 것도 스스로 도전의식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사설 모의고사를 두고 어떤 이들은 실전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가 있고 저 또한 공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반면 모의고사에서 색다르고 도전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많은 출제 변수에 직면하고 대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법률저널>같은 어려운 모의고사가 오히려 좋은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대비 ‘법률저널 LEET 적성시험’의 시험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은 3월 중하순경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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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ㅁㄴㅇㄹ 2018-03-12 22:34:25
법률저널 기사 내기 전에 검수는 하나요? 기사라고 하기에는 문법도 그렇고 글 완성도 자체가 지나치게 수준 이하인데;;

경험 2018-03-10 23:12:03
정말 리트는 독학으로 충분해요. 지식시험이 아니라 적성시험이라 기출 등 문제 많이 풀고 실전연습 등 독학으로 충분해요.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가즈아 2018-03-10 23:08:30
올해 다 법저로 가자아~~응시료 저렴하고 장학금도 많고 일거양득 아닌가?

법저는 기대 2018-03-10 21:10:41
몇 일부러 틀리게 말장난하는 학원들보다는 뭔가 시간안배 연습에 좋은 법저 기대되요

감사 2018-03-09 14:19:01
저도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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