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헌안 발표…국민소환·국민발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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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헌안 발표…국민소환·국민발안제 도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28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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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의 헌법 전문가로 개헌특위 구성해 1년간 검토
주요 9개 항목에 대해 전국회원 대상 설문조사 거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26명의 헌법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발족했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사법부 분과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분과를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로 나뉘어 약 1년간 헌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개헌특위는 총 4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한편 주요 사항으로 선정한 9개의 항목에 대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했다.

개현특위는 소수자 및 사회자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 마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같은 기준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 제12조와 관련해 ‘검사의 신청해 의하여’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1,046명) 중 46%가 반대, 43%가 찬성 의견을 밝혀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상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상 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43%, 반대하는 의견은 55%로 집계됐다.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견은 58%,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의견은 35%의 분포를 보였다.

이같은 응답결과를 두고 개헌특위는 숙의 끝에 이번 개헌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 조항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해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또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비형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모성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유급 휴가와 차별금지도 특별히 보장했다.

사법 부문에서는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개헌특위는 법관후보 제청기구로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신설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삭제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 구성 및 헌법 기관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는 책임장관제 조항을 신설하고, 무임소 국무위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무위원 중 3인 이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의 38%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통령제를 포함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36%의 비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국가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부형태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의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중임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협회 개헌안에는 국회의원의 3선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소선서구 다수대표제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는 ➀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➁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④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순이었다. 비례대표제의 명부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31%가 고정식 정당명부제를, 58%가 가변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했다.

이 외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67%의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개헌안에 반영했으며,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가능하게 했다. 공무원을 임기만료 전에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헌안을 계기로 기본적 인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현대 국민주권국가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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