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임박 “거주지요건 등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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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임박 “거주지요건 등 잘 확인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2.28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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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시도 및 교육청별 접수일정 진행
채용담당자 “준비 미리미리 해서 접수해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2월 말 현재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3월부터는 지방공무원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16개 시도가 주관하는 지방직 9급 시험,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교행 9급 시험,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7‧9급 시험 등 공채 원서접수가 3~4월 이뤄질 예정으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응시하는 시험, 지역의 접수일정을 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지방교행 9급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먼저 지방직 9급의 경우 오는 3월 5일 경기‧부산‧대전‧강원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이어진다. 시도별 접수일정을 보면 경기‧부산‧대전‧강원 등 4곳은 3월 5일~9일, 울산은 3월 7일~13일, 인천‧경남‧대구‧제주 등 4곳은 3월 12일~16일, 경북 3월 14일~19일, 충남 3월 19일~23일, 세종 3월 26일~30일, 충북 3월 27일~29일, 전남‧전북‧광주 4월 2일~6일이다.

서울시는 3월 12일~16일 접수를 받는다. 접수일정이 상이한 시도와 달리 시도교육청은 모두 오는 3월 26일~30일 일제히 접수일정을 진행한다.

지방공무원시험 접수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다. 국가직, 서울시 시험과 달리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시험은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있다. 요즘은 수험생 대부분이 실수 없이 접수 절차를 잘 밟고 있으나, 거주지제한 요건 등을 잘 모르는 수험생이 가끔 있다는 게 채용담당자들의 설명이다.

가령 제주도 일행직 9급에 응시하고자 할 시 응시자는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3년 이상’ 거주지제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특히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라는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 응시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필기시험일이 아닌 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응시지역으로 돼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교행 9급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교육청은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타 기관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거주자도 응시가능하고, 경기교육청은 남부, 북부권으로 나뉘어 선발이 이뤄지므로 해당 권역에 거주해야 응시가능하다. 인천교육청은 과거 3년 거주 합산 요건이 없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접수 시 거주지제한 요건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거주지제한 요건이 이뤄지고 경기,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청과 거주지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수는 마지막 날에 가서 하기보다 미리미리 준비해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접수 마지막 날에 가서는 지원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서둘러 접수를 마치는 게 낫다고 채용관계자들은 본 것이다. 실제 2014년 경 일부 지역 지방직 9급 원서접수 마지막 날에 지원자가 몰려 접수 홈페이지가 다운돼 접수일이 하루 연기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시험 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이 같은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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