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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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2.28 17:50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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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법률사무소 이찬숙변호사

A씨는 B씨와 결혼 후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기로 한 B씨는 A씨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에게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혼 당시에는 A씨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1년이 지나 A씨는 업계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양육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B씨는 매월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지만 A씨는 이혼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산들도 B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너무나 힘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7년 7월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이혼한 부부들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율이 약 47.9%로 전체 이혼 부부들 중 절반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상처도 만만치 않지만 이혼을 결정한 후 치러야 하는 과정도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혼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담할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를 이혼 후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강남구에 위치한 H&M법률사무소의 이찬숙 변호사는 “보통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내용은 항소, 상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 또한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찬숙 변호사는 “그러나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837조 제5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양육비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은 크게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와 증액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이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혹은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쪽이 이혼 이후 취직을 하는 등 경제사정이 개선된 경우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비 증액은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 자신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는 형태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H&M법률사무소 이찬숙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A씨가 이혼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서도 오히려 채무는 자신이 떠맡아 갚았던 사실, 이혼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이후 퇴직하였고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변경을 구한 시점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4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다”고 설명한다.

이찬숙 변호사는 “이처럼 양육비의 변경은 우리 민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만약 이혼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입증한 후 양육비를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강남구에 위치한 H&M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와 이찬숙 변호사, 두 여성 변호사가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물론 각종 민사, 형사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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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8-03-06 15:23:53
유익한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전민지 2018-03-04 20:56:22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좋아요.. 양육비 문제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강상구 2018-03-03 01:56:46
해서는 안될일이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네요~

광고 2018-03-02 10:10:27
이 기사 광고 맞죠?

이희승 2018-03-01 10:56:10
너무 친절한설명으로 이해가 잘 됐네요 도움 많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