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선거운동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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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선거운동 금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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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률적·전면적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과잉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동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 A씨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본부 □□차량영업소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 □□차량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3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른 법규와의 관계도 위헌 판단에 고려됐다. 헌재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86조 제1항에 의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가 상근임원에 대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상태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다수의견과 정반대 입장에 섰다. 한국철도공사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인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직급과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직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점과 선거운동 금지는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선거운동의 다양성 및 복잡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해 금지돼야 하는 행위인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공선법 제85조 제3항이나 제86좀 제1항으로 선거의 공정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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