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서울여고·백석중·구로고서 내달 3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확정·공개됐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보다 1곳이 줄어든 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직렬별 시험장은 일반행정직은 목동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백석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법제직은 구로고등학교, 재경직은 서울여자고등학교와 구로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교시 언어논리영역과 헌법 시험을 함께 치르되 5급 공채와 달리 먼저 헌법 시험을 치른 후 답안지를 수거하고 언어논리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교시는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130분간 진행되며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헌법시험이 먼저 치러진다. 헌법 시간이 끝나면 10시 40분까지 15분간 헌법 답안지를 수거하고 언어논리영역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한다. 이후 언어논리영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2교시 자료해석영역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3교시 상황판단영역은 16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각각 90분간 시행된다.
응시생들은 매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에 응시하지 않을 시 3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되며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시험이 종료돼야 퇴실할 수 있다. 다만 응시생이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입실하지 못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실한 경우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표기는 원칙적으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한다.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수정테이프의 사용으로 인한 판독 오류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다.
정답·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시험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6월 29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13일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는 15명 선발에 총 4,131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보다 493명이 줄어든 규모로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275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각 직렬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2,550명(지난해 2,775명), 재경직 935명(1,012명), 법제직 646명(7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수험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5급 공채보다 일찍 1차시험이 시행되는 경우 5급 공채에 앞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입법고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로 인해 입법고시 지원자 수가 늘어났던 과거 사례에 비춰 수험가는 5급 공채에 비해 일주일 빨리 1차시험이 진행되는 이번 입법고시도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감소하며 최근 8년새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줄었지만 일반행정과 재경은 선발인원도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일반행정은 347대 1, 재경은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3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법제는 지원자는 줄고 선발인원은 늘면서 경쟁률(215대 1)도 크게 낮아져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