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정한 경쟁과 정정당당
상태바
[기자의 눈] 공정한 경쟁과 정정당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2.2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0.0001초까지 속도를 재 승자를 가르는 스켈레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출발해 서로 엎치락뒤치락 선두를 따지며 승자를 가르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다. 더 높이 올라 몸을 몇 바퀴 더 뒤틀어야 높은 점수를 얻는 스노우 보드가 있고 상대방의 스톤을 밀어내고 가장 중앙에 자신의 것을 위치시켜야 하는 컬링도 있다.

수십 킬로미터를 스키에 몸을 실고 폴을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장거리 스키 경기도 있고 긴 스키보드에 몸을 얹은 채 바람을 가르는 점프 경기도 있다. 때론 트랙경기임에도 상대방 없이 홀로 질주하는 운 나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울고 웃게 하고 감동과 탄식을 자아내는, 마치 수천명 선수들이 광대가 돼 펼치는 마당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과 희비극을 경험하게 했다. 그 중심에는 경쟁과 기록이라는 기제(메카니즘)가 있다. 경쟁없는 기록은 희열을 주지 못하고 기록없는 경쟁은 밋밋함만 선사한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력질주가 쏟아내는 진검승부를 맛볼 수 있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기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묻는다면, 남자 1000미터 쇼트트랙 스피드 게임을 꼽고 싶다. 경쟁하는 삶을 여실을 보여 줬다는 생각에서다. 국내 선수 3인, 프랑스 선수 1명이 준준결승전에 참여했고 여기서 한국 선수 3명이 아무리 잘해도 한명은 준결승에 갈 수 없다는 불운한 대진 속에서 이에 대한 각 선수의 대처가 궁금했다. 선수간의 경쟁보다 국가간 경쟁에 무게가 쏠리는 것이 올림픽인 만큼 과연 이들 3인의 국내 선수들에게 국가 우선이라는 (가장 유력한 선수를 밀어주는)암묵의 뒷거래를 과연 국가와 국민이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들은 이런 요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어쩌면 스포츠 사회에서의 ‘개천의 용’이 올림픽과 같은 굵직한 국제대회에서의 금메달일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간의 모든 노력들을 쏟아내길 원하고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숱한 청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운이 좋아 금메달을 따는 경우의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이치에 도달한다. 다만 실력은 가장 출중하지만 운이 나빠 등수에도 들지 못할 수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승자나 패자나 겸손해지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선수들간의 애틋한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세 선수 모두 준결승에 진입하기 위해 악착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기자의 판단은 ‘공정한 경쟁은 이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자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열정페이에 분노하고 공정경쟁을 응원한다. 또 올림픽과 각종 시험, 취업 경쟁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 되새길 수 있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팀추월 경기 논란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이 유독 돋보인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법조계, 경제계, 금융계,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의학계, 학술계, 체육계, 예술계 등 모든 곳에 편법, 탈법, 불법, 반칙, 파벌, 탈세, 특권, 특혜, 부정입학, 부정비리, 부정채용, 폭행,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져 있다. 만약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특혜, 비리 등의 의혹이 있다면 관련 연맹과 선수들은 영구 자격 박탈시키고 가중처벌 시키길 바란다. 더 나아가 관련자들 처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과감하게 드러내야한다. 이 ‘폐단’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제2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

구구절절 정곡을 찌른다. 1000분의 1초로 다투는 속도전이 아니던가.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시험, 취업시험 등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시험지와 필기구만으로 소수점 4자리까지 따져가며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공정한, 당당한 사회를 갈구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