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빠져 있는 제4기 위원회의 전문성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법조인이 배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변호사회는 20일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우려를젲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또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19명에는 법조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즉 변호사가 빠져 있는 위원회에서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이나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등에 관해 제대로 심의 내지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적 성질이 있을 뿐 아니라 채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가치와 둘러싼 법적 이해관계 역시 법에 따라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전문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수 있는 법조인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촐리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 19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19명의 민간위원 중에는 권택민 가천대 게임대학원 부교수, 김세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유창 동의대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 교수, 김호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성정현 변리사, 송시영 연세대 의대·의전원 학장·대학원장, 신덕순 변리사, 신혜은 충북대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회사 딥메디 창업자인 이광진씨, 토종 애니메이션 머털도사의 리메이크를 제작한 ㈜꽃다지 유정주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