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상태바
대한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19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처벌 여부·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매년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17년도 인권보고서는 오는 3월 발간할 예정으로 그 전에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으나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양론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인권대회에서는 세선 1에서 나현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낙태죄 처벌 여부에 관해 발제를 하고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과 배인구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대체복무제도의 모색에 관해 논의할 세션 2에서는 이광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조장곤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선 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연수’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변호사의 법규 준수 의무와 징계 절차 등을 소개한다.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가 소홀하기 쉬운 소수자 인권문제와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