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4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2.19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노동조합과 A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A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을 체결하였다. A학교법인은 甲노동조합에 소속된 乙 등에게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가, 교육부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자, A학교법인이 乙 등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乙 등으로부터 환수하였다. 이에 乙 등은 A학교법인이 환수한 공제금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제2조제1항제8호)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제44조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제45조제1항).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①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A학교법인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A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A학교법인이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한 사실, ③ 교육부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A학교법인에게 기 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이에 따라 A학교법인이 2013년 3월부터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乙 등으로부터 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A학교법인이 乙 등의 동의 없이 개인부담금을 환수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A학교법인은 乙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