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
상태바
‘아파트담보대출’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2.1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파트를 이용한 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좋은 시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위키미디어)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보통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대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의 대출은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정해 놓은 담보대출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출 상품들의 경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갈라진다. 그만큼 아파트담보대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대출방법이다.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것부터 먼저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매매를 위해 아파트매매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한다.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산 후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대출 상환방식 등 여러 가지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보대출금리의 경우 금리비교 사이트를 찾으면 손쉽게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금리나 여러가지 방식들을 따져본 뒤에는 2~3년간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공급물량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Pxhere)

대출을 받았음에도 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다. 후순위담보대출이란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시세감정과 선순위설정금액 차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차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대출한도를 딱 이 정도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아파트대출은 최근 들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온 탓도 있지만 이런 규제의 등장에는 과열된 아파트 시장이 한 몫을 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신 DTI규제 그리고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아파트 대출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세종 시 등 인기지역에서는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주택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파트대출시장의 인기는 쉬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금리인상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아파트 대출시장에서도 소득이나 금액들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택도시공사나 LH 혹은 SH의 정보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신혼부부가 첫 주택을 장만하는 경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70~80%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고려해야

일반 은행권의 대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제2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저축은행은 금리가 은행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비교사이트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금리비교를 하는 것이 좋다.

▲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출처 = Pxhere)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를 통해서 목돈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의 상환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특히 후순위담보대출이나 이른바 아파트 돌려막기 등을 통해 리스크를 늘려나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단순히 가계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