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주기 인증평가, 서강대·경북대 조건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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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주기 인증평가, 서강대·경북대 조건부 인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13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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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원 영역·경북대, 출결·성적관리 등 불충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시행된 2주기 인증평가 결과 서강대와 경북대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 이하 평가위)는 지난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의 제2주기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강대와 경북대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로 해당 로스쿨의 신청(‘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가평가가 진행된다.

▲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시행된 2주기 인증평가 결과 서강대와 경북대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강대 로스쿨은 여성교원 비율과 연구실적 등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경북대는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었고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교육부의 처분의 받은 점 등이 조건부 인증의 이유가 됐다.

서강대 로스쿨은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명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고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해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지표상 ‘불충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경북대 로스쿨은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었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하는 처분을 받은 점이 조건부 인증의 이유가 됐다.

이 외 23개 로스쿨은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로스쿨에도 일부 기준에 미진한 사례들은 있었다. 강원대 로스쿨의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점, 건국대는 강의적합성 전체 평균점수는 기준 200점을 충족하지만 4개 교과목의 점수가 기준에 미달된 점, 영남대는 리걸클리닉 운영 예상이 2015년, 2016년에 2천만 원에 미달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인하대는 헌법1, 행정법1, 민법2, 상법1, 형법1 등의 필수과목 지정을 해제하고 2학년이나 3학년 과목인 사례, 연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수과목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35학점으로 필수 학점 수를 제한한 취지에 반한 점이 문제시 됐고 전남대는 8개 교과목, 전북대는 2개 교과목에서 강의적합성이 충족되지 못했다.

제주대의 경우 2015학년도에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 부족 운영 사례와 최소 출석률에 미달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과목이 다수 있었던 점, 한국외대는 법률정보조사와 관련된 실습이나 과제물 부과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법문서작성 강의를 했고 법률정보검색과 관련된 강의도 외부강사 특장으로 학기별 1~2회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강의 충실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점, 한양대는 실무연습과목을 상대평가 방식의 예외과목으로 규정해 P/F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적평가의 엄정성, 객관성에 부적합한 점이 불충족 사례로 언급됐다.

▲ 자료제공: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다양한 우수사례도 제시됐다. 일부 사례를 예시하면 서울대의 경우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결합과목의 개설수와 다양성, 전문성 및 외국어강의 교과목 개설수와 다양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50개 이상 외부기관과 연계해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현장학습을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생 수용능력과 규모가 학생 1인당 40시간 기준으로 입학정원대비 110%의 수용률을 보인 점도 우수 사례로 적시됐다.

고려대도 실습과정에 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소 2학점을 실습으로 취득하고 그 중 1학점은 반드시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구조공단 등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점이 로스쿨 설립취지에 부합한다는 평이다.

충남대는 학생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과 가숙사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 주무관, 연구조교, 속기사 등을 배치해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는 점, 이화여대는 특성화 교육 관련 정규 교과목 및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연구소 활동, 학회 등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진로의 연관성 등의 우수한 운영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전남대는 장학금 지급에 적극적인 점, 영남대는 전문상담직원이 상근하고 있고 학생들의 상담이용과 만족도가 높은 점, 경희대는 교원의 연구실적이 높은 점, 성균관대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연계형 조정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해 수강생들이 법원이 이관한 조정사건에 조정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이 우수사례로 나타났다.

이번 인증평가에 대해 평가위는 “2009년 3월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이후 9년이 경과되고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된 시점에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는데 일조하고자 엄정히 평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현실과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제3주기 평가기준(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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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기준이 2018-02-13 20:02:03
잘못됐네ㅉㅉ
변시합격률 높은 로스쿨이 우수지
서울대로스쿨처럼 변시합격률 낮으면 우수가 아니지
변시합격률낮은따라지로스쿨들은 변시합격률 높은 명문로스쿨에다가 예산과 선발인원을 떼어줘야지

Ss 2018-02-13 18:56:05
책임질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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