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이 11일 서울 등 전국에서 7개 시험장(서울 3개, 지방 4개)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시행됐다.
이번 1차 시험에는 8,779명이 응시하여 전년보다 294명(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88.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예상합격인원(1700명) 대비 경쟁률도 5.3대 1에서 5.2대 1로 소폭 하락했다.
각 응시 지역별 응시율을 보면, 대구가 9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중(90.0%), 대전(89.6%), 부산(89.0%), 서울(88.2%) 등의 순이었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고사장의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은 11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됐다. 향후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3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올해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과락은 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이며, 배점은 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 각 100점, 회계학 150점이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