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금리인하, 기존 대출 갈아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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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금리인하, 기존 대출 갈아타볼까?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2.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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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다.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연 24% 이상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없다. 신규대출, 그리고 기존대출 중 만기가 돌아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바로 적용된다.

갱신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가 최고금리 인하분인 3.9%보다 낮은지 확인 후 대출 받아 중도상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도 고려 해볼만 하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앞으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존 저소득, 저신용의 개인회생대출자는 특수한 신용으로 인하여 상품을 폭넓게 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월 8일부터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었지만 개인회생자는 항상 최고금리로만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현재의 상황이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업체는 개인신용대출의 심사기준을 높이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시장 상황에서 업체 선정과 상품 선정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개인회생대출에 대해 전문가는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선택해 최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말했다.

개인회생변제금을 20회차 이상 납부를 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적용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곳으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은 특수상품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자대출 전문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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