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제 신중히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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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제 신중히 시행돼야
  • 이상연
  • 승인 2004.11.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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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 투입하고, 그 외 정형적이고 단순한 경미 사건은 수사경험과 능력을 갖춘 검찰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검사직무대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검찰 수사 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미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인력의 이원화에 대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실무경력자에 의한 사건 처리로 인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체계에서의 검사는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형적' '단순' '경미'라는 수식어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모든 사건, 즉 국민의 인신의 자유 등 인권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검찰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검사직무대리는 대체로 고참의 검찰직 공무원(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수사 실무에만 능숙한 인력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형적, 단순, 경미사건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수사 실무자들의 인권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아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수사인력의 문제 혹은 검찰인력의 문제는 이런 식의 편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대폭 충원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에 이르면서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사무관으로도 취업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검사보' 혹은 '검사'로 활용하는 것이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비하여 훨씬 더 효율적이며, 형사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직무대리제를 확대한 지난 1월의 검찰청법 개정 당시, 법개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공청회 개최 및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이 미흡했다. 따라서 비록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시행 전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으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시행을 위한 법 개정 이전부터 지방검찰청별로 운영해오던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한 약식기소사건과 불기소 처분 사건 등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 및 만족도, 불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도의 시행이후 실제로 검사의 업무과중이 줄어들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충과 분석자료의 제시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친 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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