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쓰다만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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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쓰다만 취재수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2.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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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기자는 “차제에 내가 관파라치, 채파라치나 해 볼까”라는 잡상이 떠올랐고 취재노트에 필기구를 긁적였던 기억이 나서 이를 다시 펼쳐봤다. “그 동안 언론에 나온 채용비리 꽉꽉 모으면 수백 건도 되겠는데, 건당 최대 2억원이면 한 2백억원 벌 것 같다. 차제에 관파라치로 전향해 볼까? 공공기관 300여개, 그 외 정부투자, 연구기관 등을 합치면 약 600여개, 여기에 공공기관 개념을 넓히면 50여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시도, 17개 교육청, 200여개 시군구청 등 다 합치면 족히 1천여 기관이다. 1000×2억이면 2천억이다. 여기에 기관당 10건식만 색출해 신고하면 헉, 헉, 2조원!”

기자의 현실인지력과 예지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긁적이며 전망했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규모가 예상대로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림축산·산업·국토·보건·환경·고용·해양수산·중소벤처·국무조정·권익위·금융위·경찰청 등 17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조사를 밝힌 결과, 전체 점검 기관수 1,190개(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주의경고 2,414건, 개선기타 등 2,036건이었다. 결국 점검 기관수 대비 적발된 기관비율은 79.5%나 됐다. 10곳 중 8곳이 채용비리에 연관됐다는 것이다. 4,788개 적발건수를 감안하면 평균 4건이다. 4,788징계 등 주의조치된 건수만 해도 4,788건이다. 참으로 경이로운 수치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일반대중에게는 억지로 하래야 할 수 없는 비리의 극치다.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까지... 말문이 막힌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하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했다고 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신고체계 구축, 청탁금지 교육 강화로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해 적극적 노력을 견인한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여기에 더해 비리징계관련 기관을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주인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먹고사는 일로 국민모두가 아우성이다보니 공정한 채용이 최우선 국가시책이 돼야 할지 모른다. 어설픈 징계와 견책만으로는 결단코 채용비리가 척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안이하고 이기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청년취업층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쓰다만 취재수첩을 다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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