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 사법부에도 적폐판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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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 사법부에도 적폐판사는 있다
  • 오시영
  • 승인 2018.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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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범죄영화나 연극의 경우 진짜 악당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까지 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도 드러나지 않아 관객의 상상력에 맡겨 놓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극 중 마지막에 이르면 관객들이 “아!”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한 편이던 자 중에서 누군가가 배신의 칼을 드러내는 반전이 일어나고는 한다. 최고의 작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이 명확하지 않도록 실루엣 처리하여 관객의 상상력에 결과를 맡겨 두지만, 한 등급 떨어지는 작가는 악당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반전을 도모하고, 정의의 사도(?)에 의한 재반전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권선징악의 결과를 극대화한다. 거의 모든 작품 속에서 범죄스토리 전개는 한 등급 떨어진 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객의 상상력에만 맡겨두기에는 뭔가 관객의 수준을 믿지 못하거나 실재로 관객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선발 뒤집듯, 양말 뒤집듯 최종적인 악당의 실체를 관객에게 출현시키고, 보여주고 응징한다. 그러면서도 뭐가 아쉬운지 그 악당 뒤의 악당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가상세계처럼 알리며 긴 여운을 남긴다.

사법부에도 많은 적폐판사들이 있다. 그들은 범죄영화 속 감춰진 악당들처럼 마지막까지 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 적폐판사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거나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사법부도 인간 세상이고, 인간들 속에는 일정 비율의 악당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티 없는 물질이 무엇 있으며 티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일정 비율의 적폐판사들이 뱀의 혀처럼 꼬여 있고, 뱀의 꼬리마냥 서로 엉켜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여, 우리 사법부에는 적폐판사들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대가 스스로 적폐판사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뇌물, 성추행, 판경유착 등의 불법행위로 옷을 벗었는가? 과거의 사실들이 미래의 사실을 충분히 판단케 하니, 최근 내려진 수많은 유신시대, 5공시대의 시국관련사건들에 대해 무죄의 재심판결들이 내려지는 것이야말로 당시에 권력에 빌붙은 적폐판사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3ㆍ5원칙”이 확립되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의 “맹목적 석방판결”이 자행되어 온 것 역시 적폐판사들의 누적된 판결 결과 아니겠는가?

적폐판사들이 비겁하게 숨는 사법의 담벼락은 거울의 뒷면처럼 강고하다. 아무리 강한 빛이 거울을 향해 들이닥쳐도 어느 빛 하나 유리거울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어 반사된 빛이 원래의 빛을 공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빛에게는 “도끼”라는 감춰진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다. 빛이 빛의 정의를 믿고 거울을 향해 수없이 돌진하다가 더 이상 거울의 반사 앞에 절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도끼로 사정없이 유리거울을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적폐판사들은 모르고 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거울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사실, 그 종국적 멸망의 시대가 올지도 모를 정도로 적폐판사들의 적폐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이 “유리거울사법부 박살”의 도화선이 될 듯하다. 최영미 시인이 성추행을 일삼아 온 늙은 한 시인을 향해 “이 교활한 늙은이야!”하고 소리쳤던 것처럼 촛불국민들이 적폐판사들에 대해 “이 司法의 탈을 쓰고 邪法과 死法을 자행한 적폐판사야!”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해 2심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자는 그 파기판결에 동참한 좌배석, 우배석 판사들의 심중이 궁금하다. 두 명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을 달리 해서 양심적 의견을 개진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조했는지 여부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만일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바른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명의 반대로 다수결 원리에 의한 2심판결이 나왔는지, 아니면 3인 모두 합치된 결과로 2심판결이 나왔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2심판결까지는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 합의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까닭에 더더욱 궁금해지기도 한다. 만일 좌우배석 판사 모두가 아무런 이의 없이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조하여 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 그 절망의 깊이를 감히 측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법부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였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필자가 본란을 통해 이미 두어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에는 “전문증거배제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있다. 전문증거배제의 원칙이라 함은 “전해들은 것”은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전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은 이 전문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한듯하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한 안종범 수석의 수첩기록이나 들은 내용을 진술한 증언은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회의가 한판의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하지만 안종범 수석의 증언은 이를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목격자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는 것이나,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대해 이러저러한 지시를 하여 그 내용을 안종범 수석이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그 들은 내용을 업무수첩에 메모하였다고 증언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 이는 모두 직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문증거”라고 교묘하게 포장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승계를 위해서 사용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결국 이는 대한민국 정부인 셈이다)이 반대해야 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갑자기 찬성으로 급선회하도록 한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정경유착이 있었음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 명확히 드러남에도 이를 부정한 것은 재판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법칙 중의 대전제가 “증거능력(증거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아예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즉 수많은 유형물들이 눈에 보이지만, 판사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에 그들의 존재는 아예 부존재로 취급된다. 그나마 증거능력을 가지고 다투는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외형이나마 존재하기에 이 증거물을 눈으로 보여주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검사나 변호인은 항의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멀쩡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항의라도 할 수 있다.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두고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졌고,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무시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증거법칙 중 두 번째가 “증거력(증거가치, 신빙성)”이다. 증거능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니 적폐판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력에 대한 판단이다. 증거력이란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물을 열심히 증거조사한 결과 도출된 증거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판단, 즉 신빙성이 있다 혹은 없다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이 앞서 살펴본 “법관의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의한 재판이 요구되는 지점”이 된다. 즉 수많은 증거자료 중에서 재판부가 “이 증거자료는 믿겠다고 하면 증거력(신빙성)이 있는 것”이 되고, “이 증거자료는 못 믿겠다고 하면 증거력(신빙성)이 없는 것”이 된다. 이 증거력이야말로 적폐판사의 “칼자루 잡은 놈의 횡포”가 가능한 영역이 된다. 아무리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한 마디로 “믿을 수 없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재판 담당 판사가 믿을 수 없는 증거자료라고 해버리면 상황은 종료되고 만다. 바로 이 “증거력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 영역이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에서 2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단지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말을 임대해 사용한 임대료 상당액만이 뇌물이 된다고 하여 수십억 원의 말구입비를 뇌물액수에서 빼주었고(그 결과 뇌물액수가 줄어드니 1심 이후 형량 감형의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1심의 5년 징역형을 2년6월로 감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앉혀 경영권을 승계토록 하는 결의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그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본래의 목적달성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왜곡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과대평가되게 함으로써 이재용 회장이 수천 억 원의 주식평가차익을 얻는 경제적 이익도 덤으로 취하였다)시킴으로써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게 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과이다.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반대에서 찬성으로의 부당한 의결권 왜곡이 있었고,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민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도 뜻한 바대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명백한 결과를 “그러한 이득을 보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라는 한 마디로, 즉 증거력이 없다는 한 마디로 두 손에 잔뜩 들려 있는 증거를 모두 부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승마 관련 수십억 원의 돈을 독일로 송금한 국외재산도피죄를 무죄선고하였다. 하나의 범죄행위가 두 개의 형법 조문에 해당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즉 수십억 원의 돈을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보낸 것은 뇌물죄에도 해당되지만 돈을 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이므로(논리적 순서가 돈을 외국으로 먼저 보내 재산을 도피시킨 후 그 다음 그 돈을 최순실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재산도피죄와 뇌물죄는 하나의 행위 속에 두 개의 범죄사실이 존재하는 상상적 경합법이 된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운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형법 제40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량이 뇌물죄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 역시 “국외로 재산을 도피할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증거력의 문제”로 무죄판결을 하였다. 이 죄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증거력 불인정의 칼을 휘둘러버린 것이다.

위와 같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제적, 경영상의 이익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지고 불과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찬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를 적폐판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일 뿐이라고 (판사들이 통상적인 경우에 하지 않는) 자기변명을 모 언론과 인터뷰 형식을 통해 개진하였다. 스스로 판결로만 말할 뿐이라는 대원칙을 어기고 스스로 양심이 찔림을 받고 있음을 실토하고 말았다. 얼마 후 퇴임하게 될 그가 결국 스스로 적폐판사임을 자인한 판결을 통해 司法府를 死法府로 만든 적폐판사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다른 재판부들은 동일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거력을 인정하여 안종범 수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선고하였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증거능력과 증거력의 엄격성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손수건 꺼내듯 마음대로 전횡한 잘못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도 인간들이 사는 곳, 적폐판사 역시 존재한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적폐판사 청산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적폐판사를 도려내라, 사법부라는 유리거울이 박살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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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2-18 07:21:31
정 판사
마누라,자식들 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

김진동 정형식 끝까지추적 2018-02-10 09:55:11
교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법대 졸업하고 잠시 잊고 살았지만, 정형식 판새의 무논리 판결문을 보며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심을 기다리며 현재 재직중인 대법관들과 삼성의 관계, 장충기와의 관계, 미전실 사법부 대응팀과의 관계,를 추적해야합니다.

좌파는 쓰레기 2018-02-10 02:13:56
글이 너무 정치적이군요.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인민재판을 해야되냐? 오교수 당신이 뭔데.

정의 2018-02-09 17:03:18
얼마나 못된짓을 했으면 출근도 법원 밖으로 하냐 ? 못된 정형식 판사야!!!! 청와대 청원에 200, 000만명 도달 하는데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파면 청원이 지속되는것을 보고도 법리는 명확 하다고 지껄이냐?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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