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상태바
대한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08 19:2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내 창립총회 개최…회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

대한변협은 8일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각 분야의 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오는 12일에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17시 노무변호사회가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2018-02-10 06:56:23
법무사나 노무사, 변리사,세무사한테도 소송대리권 주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겠다
소송대리권있어도 소송도 안할꺼면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주는게 낫지
법무사들 법원출입 못해서 환장인데 나같으면 소송대리권 법무사나 주겠따

ㅡㅋ 2018-02-09 12:10:02
나이스ㅎㅎ

지랄들을해라 2018-02-08 22:08:46
헌,민.형,민소,형소,행정법 달랑 배우고나서

세무변호사회를 만들면 회계,세법 전문가가되고

노무변호사회를 만들면 노무전문변호사가 된다더냐

어쩜 저렇게 속이뻔히 보이는 짓거릴하냐

그러니 세무사회한테도 참패했지

ㅇㅇ 2018-02-08 20:23:23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들이랑 싸우겠다는거네 화이팅이다 로레기들 일자리 만들어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