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창립총회 개최…회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
대한변협은 8일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각 분야의 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8일 기준 연인원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오는 12일에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일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17시 노무변호사회가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대리권있어도 소송도 안할꺼면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주는게 낫지
법무사들 법원출입 못해서 환장인데 나같으면 소송대리권 법무사나 주겠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