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1차 '복수정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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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1차 '복수정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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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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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4∼5문제 복수정답 부당"

 

지난 7월 실시된 법무사 제10회 1차시험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수험생 김모씨 등은 28일 법원행정처가 인정한 6문제의 복수정답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정답처리된 반면 출제오류가 있음에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무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동산등기법 9번(2책형)은 출제자가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법령의 허용 범위를 넘어 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항의 문장구성의 표현용어 선택을 지나칠 정도로 잘못 출제되었다"며 "결과적으로 평균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지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책위는 또 공탁법 1책형 33번(2책형 44번), 공탁법 1책형 36번(2책형 47번), 상법 1책형 27번(2책형 28번), 부동산등기법 1책형 3번(2책형 19번), 부동산등기법 1책형 7번 (2책형 10번), 형법 1책형 19번 (2책형 20번) 등 복수정답이 인정된 6개 문제에 대하여 4~5개는 복수정답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동산등기법 1책형 6번(2책형 9번), 부동산등기법 1책형 28번(2책형 24번),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0번(2책형 46번),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9번(2책형 50번) 등은 오히려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0번(2책형 46번)과 비송사건절차법 1책형 49번(2책형 50번) 등의 문제에 대해선 지난 10월 중순경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1월 22일 재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법무사 대책위는 정일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동안 불복카페(cafe.daum.net/bulbok)를 만들어 원고를 모집하는 등 준비해 왔었다.


원고 김모씨는 부등법 2책형 9번 문제가 복수정답이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재결을 통해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고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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