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다양성’ 포기?…법조코스 등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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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다양성’ 포기?…법조코스 등 도입 가시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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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공자 30% 이상 선발’ 기준도 연내 ‘폐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살리기 위해 당초 도입 취지인 ‘다양성’을 포기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지원자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과성은 법학부 진학자가 학부 3년, 로스쿨 2년으로 현행 제도보다 1년 짧은 5년만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의 설치를 대학에 독촉하는 한편 로스쿨 입학자의 30% 이상을 법학 비전공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기준도 철폐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선발해 시간을 들여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이념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일본 정부가 법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하는 5년 법조코스를 도입하고 법학 비전공자를 3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열린 국내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

문과성은 이들 개선안을 지난 5일 중앙교육심의회의 특별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수자 비율 철폐에 관한 부분은 올해 말에, 법조코스는 빠르면 2019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수료하기까지 최단기간도 법학부 4년에 로스쿨의 기수자 코스 2년을 더해 6년이 소요된다.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보다는 예비시험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 로스쿨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중 로스쿨에 진학한 인원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입생을 모집한 43개 로스쿨의 정원 충족률은 66.41%에 그쳤으며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의 2개교 뿐이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법조코스는 이처럼 심각한 ‘로스쿨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법조코스는 학부에서 로스쿨 과목을 일부 미리 배우는 등 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시를 거쳐야 하지만 정원의 일부를 법조코스 학생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코스의 경우에도 대학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단위 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이 늘어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법학 비전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는 수치상의 목표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로스쿨의 미수자 코스를 예정대로 3년 내에 수료하는 인원이 절반에 그치고 사법시험 합격률도 매우 저조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로스쿨을 수료한지 1년 이내의 미수자 코스 응시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16%로 기수자 코스의 46%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지난해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이 25%에 머물며 5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점도 선발 기준 폐지의 이유 중 하나다.

‘다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까지 포기하며 로스쿨을 살리려는 일본 정부의 고육지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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