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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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단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06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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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2012년부터 42명 고법 복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인천, 대전, 광주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이사는 26일자로, 울산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는 3월 1일자로 실시했다.

이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과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의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42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이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16~17기)이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으며 14명(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14명의 신규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5명은 여성법관과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인돼 온 부산·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수석부장판사 보임을 축소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사법행정 보직을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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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8-02-06 18:05:32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성급히 냈나?
xae드래곤의 판결은 이미 나버렸고, 이제와선 의미 없어진 인사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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