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쿼터제’로 누더기 만들고 있는 로스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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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쿼터제’로 누더기 만들고 있는 로스쿨 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18.02.02 09:5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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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전시행정을 내놨다. 앞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취약계층 선발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로스쿨에서 신입생의 20%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도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 지역에 따라 20%(강원·제주는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7%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도 로스쿨 입학정원의 5%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7%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쿼터제’로 인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로스쿨의 실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재탕한 것이다. 올해 업무계획의 구색용일 뿐이었다. 지역인재선발 쿼터는 지방로스쿨에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입학정원 50명 정도의 소규모 지방로스쿨의 경우 20%의 쿼터는 지나친 면이 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방로스쿨은 서울의 로스쿨에 비해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선발 쿼터까지 가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합격률에 있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도 일부 지방로스쿨의 합격률은 30~40%에 그치고 있고 대다수가 ‘변시 낭인’으로 추락할 처지다. 그것도 졸업을 엄격히 제한한 결과다.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될 경우 지방로스쿨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지방 로스쿨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현재 25개 로스쿨에서 입학정원의 6%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특별전형 합격자가 13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140명까지 늘리는 게 무슨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운운할 정도로 거창한 일인지 모르겠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특별전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들을 많이 뽑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변시 낭인’의 확률을 더 높이는 꼴이다. 특별전형의 비율을 무작정 높이기에 앞서 특별전형 제도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가령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로스쿨 적응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회 진출과 그 활동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 입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절반 아래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아지고, 탈락자 중 특별전형 입학생이 더 많을 개연성이 높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로스쿨에 재학 중에는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지만 졸업 후 변시 낭인으로 전락할 경우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별전형이 달콤한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변시 낭인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부의 생색내기 쇼다. 출구가 꽉 막힌 상태에서 ‘기회균등’, ‘희망의 사다리’를 외치는 것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현재 로스쿨을 자교 쿼터, 법학비전공자 쿼터, 지역인재 쿼터, 취약계층 쿼터 등 갖가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옭아매다보면 로스쿨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누더기만 남을 뿐이다.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학의 자율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을 뿐이다. 로스쿨은 법학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가르쳐 경쟁력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됐다. 정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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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8-02-07 15:49:17
애초 스카이100점이나 방통대100점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블라인드하고 법학개론수준의 문제로 선발했다면 지역쿼터 희망사다리 이런소리 안나왔을거다. 로스쿨 1기 선발때부터 대학간판 차별을 해대니 이런 폐해가 나온거 아닌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ㅋㅋㅋㅋㅋㅋ 2018-02-06 02:56:10
정부가 개입안하면 더 개판될텐데 무슨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아ㅋㅋㅋㅋ 걍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다 그만 사라지자

상식 2018-02-04 09:11:48
이 쓰레기 제도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ㅋㅋ 2018-02-04 04:25:36
인구의 반이 안지키는 "그 나라"도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잘하드만~~

ㅋㅋ 2018-02-04 04:24:38
근데 [ 권고 ] 따위를 하면 누가 따르나?
강제징병도 [ 권고 ] 였으면 누가 강제징용병함? [ 의무 ] 니깐 당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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