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2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1.25 16: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숙직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6.1.부터 2009.12.21.까지는 B초등학교에서, 2010.1.1.부터 2010.11.21.까지는 C도서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甲의 업무는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 방범, 방호를 위한 경비 또는 순찰을 하는 것으로서 감시적(監視的) 근로에 해당한다. B초등학교와 C도서관에는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당직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B초등학교와 C도서관에는 1차적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되면 甲으로서는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다. 또한 A사는 근무 중에 甲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甲의 근무기간 동안 화재, 도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甲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면시간에 실제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경우 별도의 수면가능한 당직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 근로하였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동안 할 일이 거의 없었으며, 근로기간동안 긴급상황이 발생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ㅂㅂ 2018-01-26 17:17:29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라 하지 마시고 김광훈 노무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Ctrl C
Ctrl V 한 노동법판례'라 이름지으시죠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