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회계사 자격심의 및 징계제도 손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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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회계사 자격심의 및 징계제도 손질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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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심의위·징계위 통합’ 법안 국회 제출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양 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6일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홍익대 시험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위원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7조 공무원 비밀 누설죄나 동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한층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법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제기된 징계 요구 등은 통합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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